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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징용피해자 기금조성 반대…日사과가 우선"

등록 2019.06.19 2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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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에 제안한 자발적 출연금 조성" 우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12월5일 오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학관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시민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12.0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지난해 12월5일 오후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학관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시민보고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일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 것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일본의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과'가 빠졌기 때문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이날 '강제징용 판결문제 한국 정부 입장' 발표에 대해 자료를 내고 "정부는 '지난해 10월30일 선고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청구권협정 제3조 제1항 협의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는 역사적 사실 인정과 그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배상을 포함한 적정한 피해회복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와 역사적 교육 등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입장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배상의 측면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는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4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한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을 요구하며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절차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를 요청해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절차적 측면에서도 한국 정부 입장 발표 이전에 대리인단과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며 "다만 정부 입장 전달은 양국간 협의를 개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어 이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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