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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광산업 보관 방사성폐기물 곧 해결"

등록 2019.06.20 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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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원안위에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변경허가 상정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20일 장기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태광산업(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곧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태광산업(주) 석유화학 3공장(남구 부곡로 68)에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섬유 원료인 아크릴로나이트릴 제조 촉매제로 방사성 물질(우라늄)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했다.

폐기물은 모두 1741t(8634드럼)에 달한다.

이 중 허가물량은 1426t(7131드럼)이고 미허가 물량 약 315t(1503드럼)이다. 약 291t(1412드럼)은 태광산업에서 자진 신고했으나 나머지 약 24t(91드럼)은 경찰이 압수수색과정에서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10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함께 긴급 현장 및 방사선량을 조사했다.

태광산업과 대책협의 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 방문 협의 15회, 원안위 주관 회의 3회 등 방사성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태광산업은 미허가 폐기물 315t에 대한 핵연료 물질 변경허가와 보관 중인 전체 폐기물 1741t에 대한 부피감용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위해 원안위 등 관련 기관과 처리계획을 검토했으나 관련법 적용 및 기술적 검토 등 문제로 처리되지 않고 있었다.

태광산업은 미허가 폐기물 315t에 대해 방류둑 설치 등 설비를 보완하고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39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주)액트와 부피감용 용역을 2017년 9월 30일 완료 후 원안위 등 관계기관에 용역 결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방사성 폐기물처리 비용 1000억 원을 자체 확보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김윤일 시민안전실장을 주축으로 태광산업과 원안위를 방문해 방사성폐기물 변경허가 및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 빠른 법령검토 및 기술검토를 요청하고 관련 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지난 5월 14일 송철호 시장이 울산을 방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태광산업에서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민·관 합동 감시기구 운영에 광역자치단체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원안위에선 7월 초 열리는 원안위 회의에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변경허가 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7월 5일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KINS에서 개최키로 했다.

지난 6월 4일 원안위가 주최한 2019년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 회의에선 시가 건의한 원전감시 및 참여와 관련해 광역시·도 권한이 전무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 (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시·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원안위에서 방사성폐기물 허가 건과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통과되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후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40%로 감용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주 방폐장에 위탁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광산업의 방사성 폐기물 불법 보관과 관련해 원안위에선 2016년 11월과 2017년 4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3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경찰은 검찰 송치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부피감용 처리시설은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하기 전 탈수·건조 등 반입조건에 적합한 고형화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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