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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구은행 본점'

등록 2019.06.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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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일 인증서·인증명판 수여식 개최


【대구=뉴시스】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DB)

【대구=뉴시스】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시스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대구은행 본점이 첫 번째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제1호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받은 대구은행 본점에서 기념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인증제는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도입됐다.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인증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증서'와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대구은행 본점은 18층 규모로 1985년 준공돼 1988년에 도입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나, 내진보강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 시설물에 대한 지방세 50~100% 감면과 보험료 20~30% 할인, 건폐율·용적률 최대 10%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이 빈번한 우리나라 동남권 지역에 위치한 대구에서 첫 번째 인증 시설물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대구은행을 시작으로 전국에 지진안전 시설물이 확산돼 국민이 지진에도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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