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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다량배출 특별점검 211건 적발

등록 2019.06.20 1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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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개소 대상 공사장 먼지·불법소각 등 점검

52건 개선명령·사용중지, 25건 고발 등 처분

【창원=뉴시스】경남도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7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공사장 날림먼지, 불법 소각 등 위반 사항 211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건설 공사장 날림먼지 점검 모습.2019.06.20.(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도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7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공사장 날림먼지, 불법 소각 등 위반 사항 211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건설 공사장 날림먼지 점검 모습.2019.06.20.(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7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해 공사장 날림먼지, 불법 소각 등 위반 사항 2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 소각 현장 등 생활 주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현장 등 3개 핵심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특별점검에는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60개 반 3086명이 투입됐으며,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건, 불법 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총 21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은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 처분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은 고발 조치했다.

또 불법 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234만원을 부과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시기에는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의 저감 방안을 실천해 나가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에 21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해 12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53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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