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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인터넷 올린 대학원생 1심서 유죄

등록 2019.06.20 11: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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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벌금 100만원

법원 "사회적 평가 저하시킬 만한 사실 적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2019.05.0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패스트트랙 입법 지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A씨(3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수행보좌관과 여성의원 간의 은밀한 관계는 이미 국회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게시글에는 "이 의원이 여성 보좌관 3명을 연달아 자르고, 그에 대해 보도 중지를 요청했다가 기사가 나자 관련 보좌관이 또 잘렸다"면서 "한 남성 보좌관의 사망도 의심스럽다"는 내용과 기사 링크도 포함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피해자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언주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사생활이나 보좌관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게시한 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판사는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불륜설과 함께 보좌관을 부당해고 하고 보도중지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기재, 이언주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적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링크한 기사 내용에 없는 부분이 A씨가 적은 글에 있고, 이언주 의원 보좌실에 대해 '마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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