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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뇌물 보도' 언론사, 1심 50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9.06.20 1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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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언론사 등 공동으로 5천만원 배상"

최경환 "명예훼손" 5억원 청구…일부 승소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인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압박'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0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인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압박'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자신이 50억원을 수수했다는 언론사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0일 오후 최 의원이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최 의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6년 7월 자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보도한 언론사와 관계자 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최 의원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SNS를 통해 게재되는 댓글 등을 살펴보면 이 기사가 전파됨에 따라 저에 대한 비난과 실망감을 표현하는 내용이 계속 증가하고 제가 마치 부패한 정치인인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며 "저의 명예가 심히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이에 반발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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