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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7월 중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 여부 결정"

등록 2019.06.20 16: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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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고도 함께 심의할 가능성…8월까진 다 확정할 듯

【서울=뉴시스】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자료=교육부.

【서울=뉴시스】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다음달까지는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전북교육청이 밝힌 대로 7월 중순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해오면 교육부는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전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80점에 못미치는 79.61점을 받았기 때문에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그러면서 7월 초 상산고와 재지정 취소 관련 청문절차를 거친 뒤 같은 달 중순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신청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성근 학교정책실장은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령에 따라 각 시도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에 통지한 뒤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거쳐야 한다. 이후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교육부 장관은 50일 이내에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원회)를 통해 지정 취소 관련 평가와 결과, 취소 사유가 적정한지 심의한 뒤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가 심의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최대 8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학교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40일 이내로 절반을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이날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두 학교가 같은 날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자사고 22개교에 대한 지정취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발표 시기가 비슷한 그룹으로 묶어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를 비롯한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를 내달 중순쯤에나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는 고입시행계획이 확정되는 9월 6일 전까지는 모든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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