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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산심사 결과 조작 혐의 제주태권도협회 간부 약식기소

등록 2019.06.20 17: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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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양홍기(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회장과 상근이사가 허위승단 심사 및 협회 자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DB)

【제주=뉴시스】양홍기(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회장과 상근이사가 허위승단 심사 및 협회 자금 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태권도 승단 심사에서 탈락한 이들을 국기원에 합격했다는 문서를 보내 임의로 합격시킨 제주도태권도협회 임원이 검찰에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A(64)씨를 최근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열린 제주 지역 공인 품·단 심사에서 탈락한 7명을 임의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승단 심사에서 탈락한 7명을 합격처리해 국기원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은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원들은 지난 1월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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