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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물가대책위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등록 2019.06.21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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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강성민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강성민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소속 회원 15명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통요금의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전 공청회, 토론회를 통한 도민 의견 수렴 후 도의회 의견 청취(안 제8조제1항) ▲관계 공무원 및 관계인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안 제2조제2항) 등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주요 이동수단이자 서민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택시요금과 버스요금을 인상할 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 이같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더 도민의 뜻에 가까운 심의가 이뤄 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의원은 지난 10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물가대책위 심의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7월1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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