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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완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7월 시행

등록 2019.06.21 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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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활성화를 위해 신청대상과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일부 농어촌민박에서 규정 위반, 각종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도는 최근 인증제 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도의 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제주관광공사 안전인증 민박으로 등록돼 SNS를 통해 홍보도 할 수 있다.

안전인증 지정 신청은 동지역은 행정시 농정과, 읍면지역은 읍면 산업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접수되면 월 단위로 일괄조사를 벌여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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