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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원 요금 환불 요구하다 업주 살해 20대 징역 30년

등록 2019.06.21 11: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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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요금 환불을 요구하다가 이용원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2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29)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0시께부터 오전 0시5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이용원에서 업주 A(65·여)씨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침대에 불을 붙이는가 하면 이용원에 있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온 혐의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전후 이용원 종업원 B(61·여)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환불을 요구하는 등 요금 문제로 A 씨와 다투는 과정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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