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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회수 논란' 차장검사, 징계불복 소송 1심 승소

등록 2019.06.21 1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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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한 직원이 접수한 영장 법원서 회수

청구 검사가 감찰 요구→감봉 1월 징계

'영장회수 논란' 차장검사, 징계불복 소송 1심 승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담당 검사와 협의 없이 영장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돼 감봉 처분을 받은 김한수(53·사법연수원 24기)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1일 김 전 차장검사가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6월14일 당시 제주지검 진모 검사는 약품 거래에서 부당 수수료를 취득한 사기 사건 피의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해 김 전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수색 영장은 차장 전결로 청구가 가능하다.

이후 김 전 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법원에 접수된 영장 신청을 취소했다. 진 검사는 영장 접수가 철회된 것을 뒤늦게 알고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검사는 당시 검사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지만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담당 직원이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을 확인한 뒤 이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차장검사가 주임 검사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지 않아 검찰 결정의 공정성 등 신뢰를 훼손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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