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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등록 2019.06.21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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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2시35분께 전북 군산 시내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무슨 말이 많냐"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출동하자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강하게 저항하다 이내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제압돼 체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라며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112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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