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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3천만원대 선불금 사기 30대 구속 송치

등록 2019.06.21 15: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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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3명의 선주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9)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2017년 7월부터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M호(39t)와 B호(29t)의 선주 등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다른 지역에서 선불금 사기 행각을 벌여 법원에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김씨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구속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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