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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때 재산분할 않기로 했어도 연금은 나눠야"

등록 2019.06.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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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비율 명시 안 했다면 수급권 인정"

대법 "이혼때 재산분할 않기로 했어도 연금은 나눠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혼 소송에서 향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은 유지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5년 이상 혼인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에 따라 분할연금을 나누지만, 협의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혼 조정 시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에게 남아있다고 판단했다.

대법 "이혼때 재산분할 않기로 했어도 연금은 나눠야"

재판부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급법상 인정되는 고유 권리인 점을 감안하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누락·은닉된 재산 분할 청구에 한정된다"며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등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김씨는 1997년 A씨와 결혼했으며, 2017년 9월 아파트와 위자료 일부 및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조정하고 이혼했다. 향후 이혼 관련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포함됐다.

두달 뒤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김씨는 곧 이혼 조정조서와 함께 국민연금 100%를 자신에게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별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씨는 불복해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연금수급권을 포함해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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