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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도입 충북도·도의회 '합의'…청문 대상 기관 '이견'

등록 2019.06.22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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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22일 충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을 협의하기 위한 첫 만남에서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사진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토론회 모습. 2019.6.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22일 충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을 협의하기 위한 첫 만남에서 제도 시행에 합의했다. 사진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토론회 모습. 2019.6.2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협의하기 위한 첫 만남에서 제도 시행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청문 대상을 놓고 양측이 상당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도입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행 시기와 첫 적용 대상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을 논의했고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역량 있는 인사를 임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따른 조처다.

반면 청문 대상 기관을 놓고 입장차가 컸다. 도의회는 최대한 많은 기관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13곳 중 상당수를 적용하자는 얘기다.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도 기업진흥원, 충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이다.

청주·충주의료원뿐 아니라 정무부지사도 청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업무가 전문적이지 않거나 특정 분야에서 일한 인사가 필요한 기관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북학사, 충북문화재단, 충북여성재단이다.

하지만 도는 이런 도의회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곳을 먼저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충북연구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중 충북연구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의료원은 사실상 의사 출신을 원장으로 선임해야 하는 데 영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정무부지사의 인사청문회도 부정적이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는 15개 광역시·도 중 정무부지사 청문은 인천과 제주 2곳만 하고 있다. 인천은 시장 지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등이 청문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인사청문회를 따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는 형식이다.

이를 고려할 때 도는 기존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에 전격 합의했지만 청문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도의회는 다음 회동 때 청문 대상 포함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 등이 담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도입은 큰 틀에서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대상 적용에는 이견을 보였다"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청문 대상 등을 확정할 것이며 이후 양 기관이 협약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에선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이시종 지사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소 부정적이던 이 지사가 태도를 바꾼 것은 각계각층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도정 정책자문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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