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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훈계한다며 학생 때린 과외교사 2명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9.06.22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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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6. 2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9. 06. 2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훈계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때린 40대 과외교사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 한 교습소에서 숙제를 직접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 B(14)군의 팔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C(40)씨는 같은 장소에서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훈계한다는 이유로 B군을 손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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