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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민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등록 2019.06.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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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0만원·연세 72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대상

혼인·자녀출산 7년 이내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도내 거주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종합경기장과 제주시 구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상공에서 바라본 제주종합경기장과 제주시 구도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2017년 도내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 59.1%, 임차 31.9%, 무상 9.1%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이중 임차가구 점유형태는 전세 12.2%, 연․월세 87.8%로 전세보다 연·월세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자가 35.5%, 전세 7.4%, 연·월세 44.4%, 무상 12.6%로 연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제주은행·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세~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이하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 해당된다.

지원방법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이다.

이는 연 4.0% 고정금리 중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오는 7월 중에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함께 무주택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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