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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공모

등록 2019.06.23 08: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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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자금 세대당 3억원 이내

7월말 면접 거쳐 8월중 대상자 선정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귀농인의 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할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7월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창업 자금은 가구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 신축 자금은 가구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 연 2%(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올 7월부터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되면서 귀농인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도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구입 신축 증·개축하려는 자이며,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할 수 있고 주택 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내달 12일까지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2)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는 7월 말 대면심사를 거쳐 8월 중 대상자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승환 시 마을활력과장은 "이번 공모로 심층 면접을 거친 선발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부당사용을 줄이고, 귀농 창업자금이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생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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