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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재력 과시하며 88억원 투자 사기 벌인 50대 징역 7년

등록 2019.06.23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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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기죄 7차례 처벌 전력…피해자 엄벌 탄원"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88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6명이 신청한 배상금 22억9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갚지 못한 피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기죄로 7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월 3%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에게 8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백화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며 재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6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5억원가량의 빚을 갚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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