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빛1호기 열출력 기준치 초과···"무자격자 원자로 운전 탓"

등록 2019.06.24 10:22: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4일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탈핵시민행동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사고를 빚은 영광(한빛)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2019.05.2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탈핵시민행동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사고를 빚은 영광(한빛) 1호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2019.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빛원전1호기 사고 조사 결과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정감독면허자의 감독 없이 원자로를 일부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원자로 열출력이 5% 초과한 상황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오전 전남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실시한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와 KINS는 지난 5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한빛 1호기에서 기동 중에 보조급수펌프가 작동한 사건을 보고받았다. 당시 원안위는 한수원에서 수동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고 직접 수동정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사건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원자로를 운전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지난 5월 20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하는 특별조사로 확대됐다.

특별조사단은 사건 당시 제어봉의 과도한 인출 경위와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 건전성, 제어봉 구동설비의 안전성, 원안법 위반 등 미비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5월 9일 한빛 1호기 주제어실에서는 임계 도달 이후 제어봉제어능 시험이 수행됐다. 지난 14년간 수행해왔던 방법인 동적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이 실패하면서 다른 방법인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 교환법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다음날인 5월 10일에는 2개 그룹으로 구성된 기준제어군(B)에서 그룹간 2단 위치편차가 발생했고 정비부서 직원이 합류해 이를 조정했다.

위치편차 발생은 제어봉 조작자의 조작 미숙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어군B를 1단 인출하기 위해서는 제어군 B를 2회 연속 조작해야 한다. 당시 작업자는 1회만 조작했다.

이후 시험을 재수행하기 위해 제어봉을 인출하는 과정(0→66단)에서 1개 제어봉(M6)이 12단 편차를 가지고 인출됐다. 당시 근무자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100단까지 한 번에 인출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이는 원자로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로차장은 반응도를 –697pcm으로 계산하였으나 사건 조사 시 계산한 값은 +390.3pcm으로 차이를 보였다. 반응도는 원자로 임계에서 벗어난 정도를 뜻한다. 음의 값은 미임계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중성자 수가 감소해 출력도 줄게 된다.

이로 인해 열출력이 18%까지 급상승했고 증기발생기 수위가 높아졌다. 이러면 주급수펌프 정지신호가 발생돼 보조급수펌프도 자동기동하게 된다.

주제어실에서 다양한 경보음이 울리자 운전원들은 즉시 제어봉을 삽입해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다만 열출력이 제한치(5%)를 넘은 18%까지 급증했기 때문에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해야 했지만 이는 이행하지 않았다.

그간 한수원 측은 운영기술지침서상 열출력이 노외핵계측기 열출력이 아니라 2차측 열출력이라 주장해왔다. 다만 2차측 열출력 값도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이 자체 절차서를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원전 기동공정이 24시간 연속으로 수행됐고 교대 근무가 가능한 운전원이 아닌 노심파트 직원은 25시간 연속 근로 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제어봉 제어능 측정법을 14년 만에 변경해 수행해야 했다. 반응도를 계산한 원자로차장의 경우 기동 경험이 처음이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교육훈련도 받지 않았다.

원안위는 제어봉 구동설비 건전성, 안전문화 점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종합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