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시, 상반기 지목변경·분할 토지 등 개별지가 조사

등록 2019.06.24 10:45: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뉴시스】제주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시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이나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상반기 동안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00여 필지를 현장 방문해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해 건축물 준공과 도로 확장 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사항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성 조사 대상 토지는 2019년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특성조사가 끝난 토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지가산정이 진행된다.

이후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은 뒤 토지가격 주민열람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회 결정·공시된다. 시는 관내 전체 과세 토지 32만11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9년 1월1일 기준)를 지난 5월 31일 공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