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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조폭 지시로 후배 감금하고 폭행에 가담한 30대 실형

등록 2019.06.24 1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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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조폭 지시로 후배 감금하고 폭행에 가담한 3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조직 선배를 무시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소속 조직원을 감금하고, 함께 폭행하는데 가담한 3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조직 선배인 B씨로부터 "자신을 무시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조직 후배 B씨를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B씨를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 강제로 데려와 감금한 뒤 함께 폭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계단에서 굴러서 다친 상처라고 진술하도록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B씨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감금당한 채 당한 폭행 정도가 전치 3주에 이를 정도로 중한 점, 탈출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감금 장소로 데려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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