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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 동시흡연 가능 대마초 20㎏ 제주에 들여온 외국인 기소

등록 2019.06.24 11:55:03수정 2019.06.24 1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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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 (뉴시스DB)

제주지방검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통해 3만 여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20㎏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남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A(4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레씨는 지난 2일 남아프리카공공화국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해 여행용 가방에 시가 20억 원 상당의 대마초 20㎏을 몰래 숨겨 들어오려다 세관에서 적발됐다.

적발된 대마초 20㎏은 약 3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막대한 양으로 남아공 루트를 통한 대마 밀수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재등장했다.

남아공을 통한 대마 대량 밀수는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된 이후 사라졌지만, 지난해부터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밀반입하려던 대마초 20㎏은 지난해 검찰이 1년간 압수한 30.9㎏의 64.7%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다. 최근 10년 내에는 단일 건으로 이만한 양의 대마가 밀반입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반입한 대마초를 넘기려 한 국내 총책을 뒤쫓는 등 마약 밀매 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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