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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주 남구, 종합청사 위탁개발비 캠코에 상환하라"

등록 2019.06.24 14:00:00수정 2019.06.24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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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자금 301억원 들여 남구 종합청사 개발

임대수익 저조하자 리모델링 비용 부담 공방

감사원 "남구에 상환 책임…방안 마련하라"

“실무자 제대로 보고 않고 전 구청장은 검토부실”

감사원 "광주 남구, 종합청사 위탁개발비 캠코에 상환하라"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00억원대 청사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광주 남구에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2011년 1월 캠코와 '공유재산 관리및 개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남구 종합청사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남구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캠코가 자금을 조달해 청사를 개발한 후 일부 공간을 민간에 임대해 발생한 수익으로 위탁개발비 301억원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캠코와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 첫해부터 임대수익이 저조하자 남구는 2017년 캠코에 대형유통법인 입점을 추진하면서 기존 입점업체의 명도·이전비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등을 부담하기로 해 상환할 위탁개발비가 늘어나게 됐다.

캠코는 위탁개발비 환수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비용을 상환할 것을 남구에 요구했고, 남구는 상환 책임이 캠코에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남구 재산운영담당자 A씨가 위탁개발비 상환 책임이 남구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2011년 6월 개발사업계획서 결재를 상신했고, 전임 구청장과 A씨의 상급자들은 상환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2017년 청사 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대형유통법인 입점을 추진하면서 입주 예정인 대형유통법인이 기존 입점업체의 이전비 등을 요구하자 남구가 재정부담하는 방안을 수립해 결재를 올렸고, 전임 구청장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그 결과 위탁개발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기존 입점업체 이전비(10억여원), 에스컬레이터 설치비(10억여원) 등 모두 24억9000만여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남구는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종합청사 개발위탁계약 및 임대 활성화 개선방안을 추진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위법하게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승인하거나, 계약 체결하도록 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하고, 전임 구청장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탁개발사업에 대해 남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한편, 예산계획을 수립해 위탁개발비를 적정하게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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