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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담보대출 상환 힘든 한계차주 아파트 500호 매입

등록 2019.06.24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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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차주 주택매입 사업 전개

한계차주 기존주택에 5년간 거주 가능

【서울=뉴시스】LH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구조도.2019.06.24(제공=LH)

【서울=뉴시스】LH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 구조도.2019.06.24(제공=LH)


【서울=뉴시스】건설부동산 기자 = LH(사장 변창흠)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이하 한계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아파트 500호를 매입한다.

24일 LH에 따르면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한계차주에게 다시 임대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back)’의 사업을 말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 자격으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 차원에서 전국의 아파트 500호를 매입,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게 되는데 한계차주는 기존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3인가구 기준 648만2177원, 4인가구 기준은 739만8242원)인 세대중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려할 경우도 대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접수된 주택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게 되며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이하일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90%로 매입한다.

이때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뒤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주택에 5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하려 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한계차주가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경우 재매입시점의 감정평가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중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가계가 기존주택을 다시 매입할때의 부담을 덜었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7월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등기우편은 7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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