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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재심재판 '당시 판결문 없어' 난항

등록 2019.06.24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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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자료 찾았으나 아직 확보못해"

재판부, 각계의견서 및 새자료 찾은 것 확인·검찰 노력강조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기대되는 재심 재판이 24일 열렸지만,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과거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이 날 공판은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74) 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해 지난 4월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그동안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및 각계의 의견서가 제출된 사실과 검찰의 자료 제출이 없었던 점을 설명한 뒤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검찰 측의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국가기록원, 육군본부, 대학 등 기록을 찾았지만 그 당시 재판 존재 및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다만 지금의 관점과는 차이가 있으나 희생은 인정된 사실이고 재판도 존재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공소사실 특정을 통해 어떻게 사건을 밝히고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다른 재판이나 재판 이후 수형자들에 대한 기록 등을 찾아 보는 등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 등 직접 자료를 찾는 것과 시실조회신청을 병행하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판사는 "검찰이 재판을 앞두고 서면제출을 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바라고 있던 기록을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희망적이라면 각계의 의견서를 이미 받았고 제출된 자료 가운데 새로운 자료를 찾아낸 것을 재판부는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무죄 판단이 재판부의 열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정아 판사는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특정 노력이 신속한 재판을 앞세울 경우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잡는 것이 좋겠다"면서 "그때까지 최대한 재판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공소요지를 진술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주철희 공동집행위원장은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재판은 대책위원회가 찾아 재판부에 제출한 당시 명령서 등 자료를 인정받는 진전이 있었다"며 "다음 재판을 통해 희생자의 억울함을 71년 만에 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29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심리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장경자(74) 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피해자 유족이자 재심 청구인 3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장씨는 이날 재판부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2019.04.29. kim@newsis.com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29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심리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첫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장경자(74) 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피해자 유족이자 재심 청구인 3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장씨는 이날 재판부에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2019.04.29. [email protected]

재심청구유족 장경자씨는 할말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국가가 사죄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검사측으로부터 사죄의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이승만 대통령 지시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군은 지역을 탈환한 뒤 반란군에 협조·가담했다는 이유로 민간인들을 내란죄로 군사재판에 넘겨 사형을 선고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 희생자가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38명이 군과 경찰에 자의적이고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당했다며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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