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괴산군의원 도유지 3년여 동안 무단 점용 '논란'

등록 2019.06.24 15:45: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군 "원상복구 명령 사용료, 변상금 부과"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한 의원이 3년여 동안 공유지(도유지)를 무단 점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군 의원이 점용한 백봉리 인근 도유지.2019.06.24 kipoi@newsis.com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한 의원이 3년여 동안 공유지(도유지)를 무단 점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군 의원이 점용한 백봉리 인근 도유지.2019.06.24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한 의원이 3년여 동안 공유지(도유지)를 무단 점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괴산군에 따르면 군 의회 A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안면 백봉리 인근 도유지 489㎡(148평)를 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했다.

국·도유지 등 공유지를 사용하려면 관할 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 점용시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물린다. 하지만, A 의원은 괴산군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3년여 동안 점용했다.

군 조사결과 A 의원은 현재 사유지와 도유지를 포함해 총 991㎡(300평)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A 의원은 올해 4월 군에 점용허가 신청을 했고, 5월부터 사용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무단 점용한 공유지는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고, 사용 기간을 따져 사용료와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