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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천정부지' 아파트 분양가 잡는다

등록 2019.06.24 15: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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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포함 건의

전문 분양가심사위 설치·회의록 공개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잡기에 나섰다.

광주시는 24일 최근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주택 우선공급 대상의 거주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적용돼 민간택지 아파트는 제재할 규정이 없다.

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광주지역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 광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주기 위해 7월1일부터 ‘주택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거주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심사위원회 위원과 회의록도 공개해 분양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배윤식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분양가 관련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며 "이를 통해 분양가 급상승과 외부투기세력 유입을 막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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