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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공사 노동자이사 2명 첫 임명

등록 2019.06.24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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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조례 제정 후 최초…경영에 노동자 참여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으로 신규 임용된 박철환 과장과 윤필용 대리 등 노동자이사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9.06.24. (사진=광주시 제공)kykoo1@newsis.com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으로 신규 임용된 박철환 과장과 윤필용 대리 등 노동자이사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2019.06.24. (사진=광주시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인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노동자이사 2명이 처음으로 임명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원으로 신규 임용된 노동자이사 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된 노동자이사는 2004년 입사자인 박철환 과장(48·기술4급)과 2003년 입사자인 윤필용 대리(44·기술5급)다. 이들은 직원 7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673명 참여)에서 1, 2위를 차지했다.

노동자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7년 광주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실무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의해 왔으며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처음으로 노동자이사가 임명됐다.

노동자이사는 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선거를 거친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노동자이사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광주시장이 임명한다.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노동자이사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100명 이하는 임의도입이다. 노동자이사 정수는 정원 100명 이상인 기관은 1명, 300명 이상인 기관은 2명이다.

광주시 산하 기관 중에는 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도시공사와 환경공단 등 3개 기관이 이 제도를 의무 도입해야 한다.

노동자이사는 이사회 의결권 등을 통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임기는 3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생과 협력의 시대에 노동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노사 협력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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