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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도군수에 현금줬다고 주장한 건설업자 구속기소

등록 2019.06.24 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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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2019.06.2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2019.06.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이승율(67) 경북 청도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경찰에 허위 제보한 건설업자가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무고 혐의로 건설업자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청도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승율 군수에게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건넸다고 경찰에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지난 1월 초 경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이 군수를 불러 뇌물수수 혐의 등을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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