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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잔반 수거업체 기승… ASF방역 구멍 우려

등록 2019.06.24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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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방역 조치의 하나로 농가의 잔반 자가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불법으로 잔반을 유통하는 무허가 수거업체가 기승을 부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24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우려될 경우 농가에서 잔반을 직접 끊여 먹이로 급여하는 자가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께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우려지역 양돈농가의 잔반 자가급여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휴전선을 사이로 북한과 맞닿아 있는 파주지역의 잔반 급여 양돈농가는 총 7곳이다. 이 중 4곳은 잔반을 모처에서 직접 수거해 먹이로 사용해왔다.

문제는 일부 양돈농가와 양계농가, 개 사육농가 등에서 사용하는 잔반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는 매년 2차례 관계부서 합동으로 축산농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농장이 잔반 급여신고를 하지 않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잔반을 먹이다 적발되고 있다.

적발된 농장주들은 잔반의 출처를 대부분 본인 식당이나 인근 군부대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정작 부대 위치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아 출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6곳을 비롯해 지난 3월과 5월에 적발된 잔반 급여 미신고 농가 3곳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작 이들에게 잔반을 공급했다는 육군은 지난 2016년부터 부대에서 발생하는 잔반을 지자체와 계약한 전문수거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설령 잔반을 농가에 공급하더라도 잔반 급여를 신고한 적법 농가에만 공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할 지자체는 잔반의 출처가 군부대보다는 타 지역에서 수거된 잔반을 불법 유통하는 무허가 수거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무허가 수거업체에서 잔반을 받아 먹이다 몇 차례 적발된 적 있는 양돈농가가 최근 잔반급여 전면금지 방침에 폐업의사를 밝히는 등 불법적인 잔반 유통 의심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에는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외에 공급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단속에 적발된 농장들이 벌금을 내가며 잔반 급여를 계속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잔반을 먹이는 것을 어렵게 적발해도 근처 부대에서 가져왔다고 할 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더 이상은 출처 파악이 힘들다”며 “무허가 수집업자에게 받고 거래망을 유지하기 위해 군부대의 것이라고 주장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본부 관계자는 “적법한 신고 절차를 거친 농가에 대해서만 잔반을 공급하고 있었고, 그나마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관련 지침이 내려와 양돈농가에 대한 잔반 공급은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미 실태조사를 통해 잔반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잔반 무단 반출이 있는지 추가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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