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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용차량 주말에 공짜로 빌려준다

등록 2019.06.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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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자체 공용차량 주말에 공짜로 빌려준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차량을 주말에 한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공짜로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공자원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 등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이다. 무상대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정해 무상으로 물품을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또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시설 유치를 위해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20년 장기대부나 대부료 50% 감경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된다.

다만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의 충족 조건과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자체 간 공용재산으로 한정하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 간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경우 공공용재산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도로, 하천, 공원, 녹지,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원의 개방 공유를 통해 공유경제 체제를 구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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