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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채용비리 무죄에 미소…"사법부에 경의 표해"

등록 2019.06.24 1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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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리적 의심 배제 안 된다며 무죄

권성동 "공정하게 판단한 사법부에 경의"

청년단체 등 "취업 비리의 면죄부 될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2019.06.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검찰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권 의원은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법칙을 무시했고,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정치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재판 결과를 통해 제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했다"면서 "더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한민국 정의를 실현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공정하게 판단한 우리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 때문에 강릉 시민과 저를 지지한 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 말하고 저를 믿고 신뢰해준 존경하는 강릉 시민과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무표정한 모습으로 선고 공판에 출석했던 권 의원은 선고 후 웃는 얼굴로 재판을 방청하러 온 장제원(52) 자유한국당 의원과 포옹하고,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앞서 재판부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년유니온 등 8개 시민단체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기도 모자란 데 정말을 빠뜨리는 1심 판결에 유감이다"며 "권 의원의 무죄는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취업 비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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