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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성동 무죄에 "소가 웃고 갈 지경…비극"

등록 2019.06.24 16: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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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정의당은 24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전 사장은 채용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 1심 판결은 권력형 채용청탁 비리에 사법부가 가세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채용청탁 비리가 야기한 사회 불신은 오늘 1심 선고로 더 짙어지게 됐다. 비극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오늘 1심 선고가 최종 무죄선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범죄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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