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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주민의견조사 1차 관문 통과…80% 참여

등록 2019.06.24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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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마감 토지등소유자 1077명 중 과반수 주민의견 제출

시, 찬반 의견 결과 고시 후 시의회 거쳐 도시계획위 심의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를 26일부터 6월24일까지 60일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77명을 대상으로 개별 우편조사로 진행한다. 2019.04.21.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를 26일부터 6월24일까지 60일간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77명을 대상으로 개별 우편조사로 진행한다. 2019.04.2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가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주민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참여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부터 이날까지 60일간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주민의견 찬반 주민의견조사'를 한 결과 오후 5시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 1077명의 83%가량이 찬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지난해 12월 전체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278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 반대 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면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60일간 주민의견조사를 받도록 했다.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면 조합 설립 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의견조사에 참여하고,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 해제에 찬성해야 한다.

시는 24일 주민의견조사를 마감하지만 우편으로 제출하는 의견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며칠 더 우편 접수를 한 뒤 의견서를 검토해 찬반 결과를 고시할 계획이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정문에서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3.12.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정문에서 흥덕구 신봉동 일대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시는 고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 공보에 고시한다.

시 관계자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는 토지등소유자 외에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관계자를 고려해 이번 주말까지 취합한 뒤 찬반 결과를 검증해 다음 달 초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신봉동 528일대 7만7575.7㎡의 터에 지하 2층, 지상 31층의 51㎡형, 59㎡형, 74㎡형, 84㎡형 1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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