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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반쪽 국회' 방지법 발의…짝수달 임시회 개회 강제

등록 2019.06.24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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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불출석·교섭단체간 협의 거부 시 수당 등 안줘

박홍근 "국회 의무 잊고 상습적 보이콧하면 패널티줘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9 민생바람 3차 현장방문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박홍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2019 민생바람 3차 현장방문 '화장품 자영업 살리기' 간담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박홍근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습적인 보이콧을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반쪽 국회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에는 국회법상 권고 규정인 '짝수달 1일 임시회 개회'를 명문화·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부하거나 교섭단체 합의를 거친 의사일정에 불출석할 경우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입법 및 정책개발비·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 간 극단적 대립으로 장기간 국회가 파행돼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심사와 의결,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의무를 잊은 채 상습적 보이콧을 일삼는 교섭단체에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강훈식·기동민·김병관·김영주·김정호·김철민·서삼석·심기준·신창현·어기구·위성곤·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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