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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40대 철거민, 도봉산서 숨진 채 발견

등록 2019.06.24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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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당시 실형 선고받은 철거민

도봉산 천축사 위쪽 50m 부근서 발견

스스로 목맨 듯…경찰 "타살 정황 없어"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추모 성명

【서울=뉴시스】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모습.

【서울=뉴시스】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모습.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용산 참사 당시 농성에 참여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한 철거민이 도봉산 자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9시30분께 도봉구 도봉산 천축사 위쪽 50m 부근에서 김모(49)씨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시신은 도봉산 국립공원 산악구조대가 최초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김씨를 추모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김씨는 용산4구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철거민이다. 그는 2009년 강제철거 조치로 인해 망루농성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후 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받아 3년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후 2012년 10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상규명위는 김씨가 최근 트라우마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진상규명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저녁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 '내가 잘못돼도 자책하지 마라'라는 말을 남겼다.

진상규명위는 성명을 통해 "그의 죽음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아니다"라면서 "10년이 지나도록 과잉진압도 잘못된 개발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오직 철거민들에게만 '참사'라 불리는 죽음의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쓴 채 살아가도록 떠민 경찰과 검찰과 건설자본(삼성)과 국가가 그를 죽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죽음에 국가는 응답해야 한다. 먼저 검경 조사위 권고가 이행돼야 한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30명의 부상자(철거민 9명·특공대원 21명)가 나왔다.

당시 검찰은 특수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농성자 20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철거용역업체 직원 7명을 폭처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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