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교직원 성추행 은폐' 전직 대학장…법원 "징계는 정당"

등록 2019.06.25 09: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학교 학장 재직하며 성추행 묵인 등

"당사자 간 합의 있었다"며 소송 제기

법원 "사건 전말 확인 어렵게 해" 패소


'교직원 성추행 은폐' 전직 대학장…법원 "징계는 정당"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교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업무용 차량을 주말에 사적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전직 대학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전 대학교 학장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3개월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학장으로 재직하며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고 업무용 차량을 토요일에 사용한 이유 등으로 교원소청심사위에서 2018년 8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정직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성추행이 일어난 지 1년 정도 됐고, 성추행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며 "토요일에 차량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학교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각종 기관에 방문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은폐 사건에 대해 "A씨는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은폐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결재문서를 회수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해당 대학교가 사건의 전말을 확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징계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로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은폐 행위 후 성추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 경우 마치 해당 대학교가 주도적으로 은폐한 것처럼 보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면서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용 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차량을 운전한) 민간 용역업체 직원에 의무 없는 일을 시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정직 처분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지만 징계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