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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무죄…문무일 판단이 옳았다?

등록 2019.06.24 19: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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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 증명 안 돼"

"강원랜드 내부서 조직적 점수 조작"

"부정채용 관련 최흥집 재판서 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특별수사단이 꾸려진 뒤에도 항명 사태 등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던 만큼 무리한 기소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볼 만큼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내부의 조직적인 채용비리 문제를 권 의원 탓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이미 강원랜드 내부에서 선발단계마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점수를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임의로 합격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청탁자들의 청탁을 수용했다고 봤다.

자신의 실력만으로 응시한 교육생 후보자들의 합격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인 만큼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의 부당한 지시에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권 의원에 대해 선고하면서 "최 전 사장 등은 춘천지법에 별도로 공소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이와 같은 부정 채용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서관 부정 채용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관련성이 있는 개별소비세 개정안 및 워터월드 조성사업 감사와 관련해 최 전 사장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청탁 대가로 권 의원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수질·환경 전문가로 채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운동 조력자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 관련해서도 사외이사 선임 당시 문제의 인물이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나 직무 관련 범죄전력 등이 없는 점 등을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권 의원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1심 재판부 판단은 사실상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다. 수사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권 의원 신병처리 문제 등과 관련해 엄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문자문단 심의를 지시했지만, 수사단이 이에 반발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처음 맡았던 안미현 전 춘천지검 검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지난 2017년 12월)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 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8)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은 진행형이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가 심리 중이다.

이날 염 의원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사장 사건은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대성)가 항소심 심리하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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