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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40대 입건

등록 2019.06.25 0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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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별단속서 적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163%(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약 500여m를 차량을 몬 정모(42·여)씨가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 0.163%(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약 500여m를 차량을 몬 정모(42·여)씨가 경찰에 적발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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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모(4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이날 오전 0시17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술집에서 풍암동 풍암IC 인근 도로까지 약 500여m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음주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다.

조사 결과 정씨는 지인들과 맥주 3병가량을 마신 뒤 광산구 소촌동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지난 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한편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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