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中은행 美금융거래 차단 직면" WP
'상하이푸둥발전은행'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
【서울=뉴시스】
WP에 따르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대북제제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적 모독죄 결정을 받았다. WP가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 소송 기록을 참고한 결과 세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약 1157억원) 이상의 돈 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협의로 소송에 회부됐다.
이들 중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은행은 자산 규모가 9000억 달러인 중국 내 9위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라고 WP는 전했다.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를 가진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에 지점이 없지만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강제로 폐기할 경우 이 은행은 금융거래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중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이 2010년 애국법을 적용해 외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있지만 당시 중국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소규모 은행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금융거래를 차단하면 중국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국 대형은행들보다 규모가 큰 중국 은행들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애국법을 필요 이상으로 적용하면 해외 금융기관들이 미국 진출을 꺼릴 수 있고 돈세탁, 테러 자금을 적발하기 위한 국제 공조도 흔들릴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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