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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과거사법 처리 지체 안돼"…신속 의결 촉구

등록 2019.06.25 08: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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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행안위 법안소위서 의결 요구할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2019.05.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의 의결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과거사법은) 행안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법안으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위는 지난달 28일 여야 3당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법안소위를 연 바 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수개월 간의 보이콧(거부) 끝에 참석한 법안소위에서 '국회 정상화 이후 심의'를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안을 의결하려하자 회의장을 떠났다.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로 과거사법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으로부터 '국회 정상화 후 합의처리' 약속을 받고 의결을 보류했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그 동안 한국당의 국회 운영 비협조로 식물국회가 장기화됐다"며 "과거사법 처리는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되는 '시대적 소명'이다. 수십 년간 가슴에 한과 아픔이 맺힌 유족들에게 더 이상 기다려 달라고만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거와의 화해의 약속"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홍 소위원장에게 관련법(과거사법)이 심사 완료됐으므로 의결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6·25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에 과거사법 의결에 대해 재차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사법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권 의원은 앞서 7가지 법안 중 위원회 내에서 이견이 없는 내용만 모아놓은 위원회안을 심사하는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 측이 이를 받아들여 심사를 마쳤다. 이 법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해산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향후 4년 간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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