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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넘었다"…제2윤창호법 첫밤, 서울 면허취소 3명(종합)

등록 2019.06.25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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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0시부터 '제2윤창호법' 적용

0시부터 2시까지 0.08~0.1% 3명

이전까지 면허정지…이제는 취소

원래 취소기준 0.1% 이상도 12명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2019.06.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직후, 이 개정법이 적용된 즉시 면허취소 사례가 서울에서 3명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전역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21건의 음주운전자가 나왔다.

그중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0건, 0.05~0.08%는 6건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0.1%는 3건, 0.1% 이상은 12건에 달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강화다.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윤창호법' 내용 중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후 추가 시행되는 것이어서 '제2윤창호법'으로 불린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법은 이날부터 적용된 내용 외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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