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GTX-A 토지보상 절차 개시…경기·서울 등 총 29만8044.3㎡

등록 2019.06.25 09:38: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감정원, 25일 보상계획 공고

8월 감정평가→9월 협의통지 진행

지하구간 보상계획공고 9월께 추진


【서울=뉴시스】한국감정원 로고.2018.11.12(제공=감정원 홈피)

【서울=뉴시스】한국감정원 로고.2018.11.12(제공=감정원 홈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 절차가 개시됐다.

한국감정원은 25일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차량기지와 지상 환기구 등 지상구간에 대해 토지보상을 하는 절차로 경기도 303필지와 서울시 80필지 등 편입면적 29만8044.3㎡가 대상이다.

감정원은 이날 지상구간 토지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8월께 감정평가, 9월께 협의통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보상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철도는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에서 서울시 삼성동 일원까지 30분만에 도달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이다.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어 직선화 노선을 수도권 외곽~서울 주요거점을 설계속도 200㎞/h(영업 최고속도 180㎞/h)로 주파하게 된다.

감정원은 지하구간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도 오는 9월께 추진할 전망이다. GTX는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달리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번 A노선 사업의 편입면적은 61만7941.7㎡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98필지와 서울시 1518필지다.

감정원은 "GTX A노선이 완공되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신속한 토지 등의 보상절차진행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와 GTX A노선의 보상업무 용역을 수탁했다. 감정원은 지난 2월부터 토지 및 물건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한 보상업무를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