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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광주서 음주운전 7건 적발(종합)

등록 2019.06.25 09: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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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밤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5개 관서 일제 단속

면허취소 3건·면허정지 4건…법 적용 전에도 4건 적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 IC 서창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 IC 서창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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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5일 광주 지역에서 일제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 7명이 적발됐다.

이 중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바뀐 적발 기준에 해당돼, 강화된 처벌을 받는 음주운전자는 2명이었다.

광주경찰은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도로 5곳에서 특별단속을 진행, 음주운전자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날 오전 0시 이후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7명이었다. 이 중 3명은 운전면허 취소, 4명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적발 기준의 적용을 받는 운전자도 있었다.

광주 서부경찰은 이날 오전 0시33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IC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난 최모(22)씨를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단속 현장을 발견, 차량을 세우고 600여m를 도보로 달아나다 단속 경찰관에 붙잡혔다.

이날 오전 0시41분께 측정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운전면허 정지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4일까지 시행되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훈방 수준이었으나, 개정 법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가운데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최모(22)씨가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운전면허 정지수치)인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가운데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최모(22)씨가 경찰에 붙잡히고 있다.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3%(운전면허 정지수치)인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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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0시9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상태로 차량을 몰던 최모(46)씨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광주경찰은 이른바 '제2윤창호법'으로 불리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지난 24일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대거 적발됐다"면서 "술을 입에 대는 순간부터 운전은 포기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뉴시스】25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강화다.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25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강화다.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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