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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낸 30대 벌금형

등록 2019.06.25 1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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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측정도 거부"

전동킥보드. 2018.01.28. (사진 = 뉴시스 DB)

전동킥보드. 2018.01.28. (사진 = 뉴시스 DB)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2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후 A씨는 사고 현장에 출동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3차례에 걸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이틀 후인 8월16일 경찰서에 출석해 "모터가 없는 킥보드"라며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킥보드에는 모터가 부착돼 있었고, 경찰 조사 전 A씨가 범행을 숨기고자 모터를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탈 수 있다. 이에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재판부는 "허위로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으나, 조사된 증거 자료에 비춰 죄가 있다고 보고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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