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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 경찰 준비 부족…"일부 전산망 오류"(종합)

등록 2019.06.25 14:09:44수정 2019.06.25 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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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정지'…옛 훈방 수치 0.05% 미만은 입력 불가

"개정 내용 홍보만 치중…체계적 준비는 소홀" 지적도

경찰청 "단속 PDA망 일부 오류 확인…현재는 정상화"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 IC 서창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5.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5일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 IC 서창 방면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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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바뀐 적발 기준이 경찰 전산시스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개정 내용에 따라 단속을 벌였지만 전산망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아 준비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속 PDA 망 관리 상 문제가 있었고 현재는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25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중 바뀐 적발 기준에 해당하는 단속사례 2건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되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0시9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상태로 차량을 몰던 최모(46)씨가 단속 경찰에 적발됐다.

최씨는 개정 내용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돼 강화된 기준 적용의 광주 지역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 결과와 1차 조사 내용을 폴리폰(PDA)을 통해 TCS에 전송했으나, 전산 상에는 최씨의 적발 사례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 입력되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훈방'에 해당했던 음주측정 수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같은날 오전 0시33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붙잡힌 최모(22)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운전면허 정지수치)였다.

지난 24일까지는 '훈방'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최씨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이 최씨의 음주 측정 수치와 진술 내용을 TCS에 입력하면 '0.05%미만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전산에 입력되지 않고 있다.

통상 일선 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단속을 벌여 위반 내용을 적발하면 관련 내용을 TCS 전산에 입력한다.

이후 조사부서인 교통사고조사계는 전산 상 내용을 확인한 뒤 위반자를 불러 정확한 위반 내용과 경위 등을 파악한다.

바뀐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전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날 일선 경찰서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한 단속경찰관은 "PDA를 통해 다른 적발 사례 등은 정상 입력되고 있다"면서 "이날 자정에 맞춰 현장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전산망 운용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경찰관은 "전산 입력 문제로 단속부서와 조사부서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며 "경찰이 개정 내용에 따른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은 펼치면서 내부 준비는 안 됐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경찰관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PDA와 연동되는 통신망을 위탁 관리하는 통신사 2곳 중 1곳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바뀐 적발 기준은 전날 밤 10시께 TCS 등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오전동안 일부 지역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해 현재는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뉴시스】25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강화다.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25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강화다.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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