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제주 공사장 121곳 추락 예방 조치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법처리·작업중지 명령·과태료 부과
광주노동청은 이 가운데 작업 발판·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신축 공사장 121곳에 사나흘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한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교육을 소홀히 한 나머지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노동청은 연말까지 추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감독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망 사고의 60%가 추락사고인 만큼,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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