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배임' 유명제과 회장, 2심서 징역 3년 구형
아내에 상표권 넘기고 사용료 213억 지급
1심, 혐의 대부분 무죄…징역 1년·집유 2년
"회사 모든 직원·가맹점주에 대단히 송구"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별히 구형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허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경위야 어떻든 경영상의 문제로 법정에 서게 돼서 부끄럽다. 무엇보다 회사 모든 직원과 가맹점주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제가 이 사건 관련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꼭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40년 넘게 제 인생을 바쳐 한 길로 일궈온 회사를 앞으로도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게 헌신을 다하겠다"며 "부디 재판부에서 넓게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도 "검찰에서 2년이 넘는 고강도 수사를 거쳐서 모든 상표권이 이미 부인 이모씨의 실질적 소유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 후로 사정변경이 없었는데 갑자기 회사와 공동 소유라며 이 사건 공소 제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비록 가족기업이지만 온 국민에 사랑받는 기업의 책임 경영자라는 소명감을 갖고, 기업의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며 "부디 허 회장이 여생 동안 명예로운 기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업보국의 뜻을 펼치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과 부인 이씨가 함께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 회사 지분을 이씨에게 넘기게 한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총 213억원을 부인 이씨에게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상표권을 회사로 하여금 내게 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부인 이씨는 범행 관여도와 피해 회복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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